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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8 11:01
조회수
1,722
제목

[개호사고] 울산)교통사고 식물인간 관련 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1년 5월 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다고 판단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식물인간 예상/응급실 초기 뇌부종에 따른 수술불가/입원기간 : 7/27~지속예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7/27일 제 어머니가 골목길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가시는 와중에 우회전하던 마티즈 수동차량이 밀려서, 저희 어머니의 오른쪽 골반부터 상체를 타고 간 역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후진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사람을 친것은 아예 모르고, 차가 인접 건물에 부디친 후, 주변을 돌아보면서 차량 하부에 사람이 깔린 것을 인지할 정도로 운전 미숙의 60대 중반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대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차에 깔려, 50분 이상 심폐소생술 진행함에 식물인간으로 사실상 진단되고 있습니다.(갈비뼈, 오른쪽 쇄골 등 골절 상태로 수술불가)

식물인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합의 여명수명 이후, 치료비, 개호인 비용, 개호시간 등)를 들어, 소송을 준비한다면 언제 준비해야하고, 혹시나 전화상담 받을수는 없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식물인간 사고건은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 답변드린 내용 참가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후 도움필요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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