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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31 22:19
조회수
1,680
제목

[부상사고] 차대차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 3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 근로자 임금 (자영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여섯 생략,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종족골의 골절, 기타 중수골바닥의 골절/ 개복수술, 하지 골절 수술/ 8주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녹색신호 직진 중에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과의 교차로 사고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규정속도 이내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근접했을 때,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 차량이 없었으므로
재차 녹색신호 확인하고 진입, 좌측으로 급하게 접근하는 물체를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발을 옮기던 중에 충돌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호전되고 있으나, 치매,정신질환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고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에서 분심위에 과실비율 심의 요청을 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사고 교차로를 지나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으며,우회전 진입로와 합류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맞은편 좌회전 차로를 주시해야 무과실이 될 수 있는지요.
가해자가 좌회전신호로 판단, 단지 좌회전을 위해 감속하며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2. 피해자는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대학병원 통원 중입니다.
복부 관련 진단명은 여섯으로 치료가 완료되었으며
소장 일부 절제로 인한 잦은 복통과 더불어 배변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장애는 어느 정도의 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고건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 청취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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