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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02 11:34
조회수
1,548
제목

[부상사고] 끼어들기

피해자생년월일
9612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씩

본문

안녕하세요
8월 30일날 사고가 낫는데
제가 2차선에서 주행중이고
상대박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차 수리비는 416만원 정도 나왓고
저는 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동승자 1명도 있엇습니다.
처음 사고 나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물피사고건과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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