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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04 15:49
조회수
1,672
제목

[부상사고] 자보와 산재 보상 혼재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65.1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없고, 동승자 과실 20%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3번 골절/수술없이 입원/22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0,000원에서 산재 기 보상 5,900,000 제외24,000,000정도

본문

1. 사건:자동차 사고(2022.12.27 18:00경)
전남 나주에서 광주로가는 국도 상
2. 내용
1) 자동차사고 신고 접수 -- DB손보
2) 산재사고로 전환(DB손보에서 ) 알려줌.
3) 산재장애판정도 받음(3번 요추 골절
12급-꽤 잘받은 사건이라고 함)
& 진단병원은 나주시의 빛가람종합병원
신경외과원장 - 수술없이 22일 입원
가료(누워만 있었슴)
& 치료의사는 직전 분당서울대병원
외래교수

3.현재 산재보상은 받았고( 5,900,000원 )
장애부분에 대한 보상을 DB손보로부터
받으려고 함. 산재보상 포함 3천만원 정도
를 거론 함..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
임. 몸은 상당히 불편해서 휴직 중임..

$$$ 산재 건이 1건 더 있슴 $$$

1. 사건 : 2021.06. 경기 이천 농원에서 낙
상사고 발생 요추 4번 골절
2. 산재사고로 산재장애판정과 보상 받음.
(10급 17,000,000원)
3.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2021
년 6월, 장애진단은 빛가람종합병원
2023년 6월
4. 사업주 상대로 배상청구 희망.
상대사업주는 매출 100억 정도의 이천
소재 화홰농원 임.

+ 2022.12.27. 자동차사고를 진행하다가,
2021.06월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 현재는 2022년 자동차 사고로 휴직하고,
인천의 집에서 휴양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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