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교통사고
답변
초진진단이 8주정도면 후유장해가 많이 예상되지는 않울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많고, 또한 중국교포인경우 비자기간과 체류목적, 직업에따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나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소득인정이 중국위엔화폐로 산정되므로 보상산정에 있어내국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입원으로 인한 치료가 어느정도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한 시점에 보험사와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액을 논의하고 종결하는방법을 고려할필요도 있을것같습니다. 잘처리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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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