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저희 차량은 포터(회사차)로 내리막길에서 직진으로 내려오는 중이었으며, 가해차량은 주차장에서(지하아님) 좌회전으로 나오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으로 당연히 설것으로 판단했으나, 무작정 밀고 나왔으며, 운전석 앞바퀴뒤쪽과 적재함 사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앞 범퍼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현대해상)와서 사고처리를 했으며, 과실은 8:2로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동승한 상태로 외상은 없으며, 병원진단결과 1주정도 입원하는게 좋으나,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과 허리(근육이 놀라 경직된 상태)가 하루종일 많이 아프며,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배송직)
운전자쪽으로만 사고관련 전화가 오는데(개인 합의라는데), 그냥 지켜보면 되는지, 제가 따로 보험사쪽으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연락해야 한다면, 회사보험으로 연락해야하는지, 제 보험회사(운전자,책입보험)로 연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런지도요....!!
답변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있으므로, 치료와 합의에 관련해서는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될것입니다.
사고처리 담당이 전화가 올것으로 예상하나 만일 연락이 없으면 담당자 확인하여 전화하셔서 합의관련 논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