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퇴근길에 제가 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후 교차로를 지나자마자(첫 출발 차량임), 교차로의 끝부분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굴렸습니다. 제가 탄 오토바이는 아버지 소유이고 무보험이며, 가까운 퇴근길 이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오토바이는 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일째 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제시합니다(얼굴에 멍과 상처가 심하며,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많음).
오토바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인적피해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단주수에 따른 보험사의 합의제시금액이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2,3주내의 부상이면 100-15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하는것이 보편적인선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