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저녁
1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저희 마티즈 차량을
음주한오토바이(무보험)가 오른쪽 뒷범퍼를 박은 사고입니다.
119를 부르고 경찰을 부른 상태에서~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해자)쪽은 경미하게 다쳤는데
저희 부부는 어깨관절과 목 부분에 4일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진단은 기본 엑스레이 검사후 등으로 2주가료를 요한다고 하고요.
(원할것까진 없을것같아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희차량은 차량 오른쪽 뒷범퍼가 뒷쪽바퀴에 완전 붙어서 교체를 하고 렌트를 하여 출퇴근중입니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다 보니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도 막막하고요~
빨리 합의를 해아한다고 가해자가 걱정을 하더라구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
답변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는경우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시면 치료와 보상제를 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