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
답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의 병명은 외상기여도를 감안해 치료비및 전체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상기여도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론 주치의의 소견을 참조해야하지만, 결과에 대해 가피해자간 의견에 차이가 있을땐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내지 신체감정을 통해 그 결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있고, 최종적으론 재판을 통해 법원감정결과로 해결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형태,차량견적,피해자직업,과거병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왕증기여도를 평가하게됩니다. 최근판례는 디스크환자의 경우 기왕증기여도및 장해기간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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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