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정거로 인해 뒷차가 내 차를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일방이라서 차 수리를 했고 담 날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사진 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 말을 들었거든요 예전에 허리 다쳤냐고 의사가 물어보더니 허리뼈가 상해있고 조금 내려 앉아 있다네요...지금까지 허리 아파 한번 병원 간적 없었거든요..근데 한 삼일 지나니 정말 허리가 아파서 지금 삼일째 물리 치료받고 있습니다..근데 어젠 보험회사 에서 전화 와서는 어쨋든 해결 보자며 40만원 줄테니 이주간 치료받던가 하고 더 아프면 치료비는 대 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화로 해결하는것도 무시하는 말도 넘 화나네요..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좋아 휴가도 입원도 할 처지가 안되는데...보험회사선 그런것들이 아프지 않아서라도 판단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병원에서 필름판독상 기왕증이 있는병명이라 판단하는가봅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은데 심한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기왕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른 합의보단 치료를 받으면서 몸상태의 호전을 지켜본후 종결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보험사제시금액은 참고로만 생각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