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7중교통사고로 저와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가 만2살인데 아직 말을 못하는 나이입니다,
사고후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다하나
그 날부터 아이가 오른쪽팔과 다리 고추가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는 입원을 못했구요.
보험사에 병원을 여기저기 다닐거라는 말은 했습니다.
병원서 특별히 부러지거나 한곳이 없다해도 아이가 계속 아프다하면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 합의금보다 합의를 한 후 아이가 아프다고 할 것이 걱정입니다.
보험사 직원도 추후 3년간 보장얘기는 하지만 그 사고때문이라는 의사소견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요. 합의후엔 증명이 어렵지 않을까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고 합의해야하나요
답변
당분간은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지켜보시고 지속적으로 병원주치의와 긴밀한 상담을 하는것이 좋을듯싶군요.
아이들의 경우 합의금액이 많지않으니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정기간 경과후 합의를 본다면 사고와 관련한 의사의 후유증소견이 있는경우 책임진다는 단서를 달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