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탑승시교통사고
답변
가해차량이 가입한 일반보험사나 택시,버스,화물차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대한 피해보상을지급할때는 종합보험내지 공제조합약관에의한 지급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규정과 소송시에 일반손해배상지급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소득인정에 있어 공제약관으로는 사업소득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일용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소송시는 통계소득적용이 됩니다. 간병비부분인데, 약관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만 가정간호비란 명목으로 지급이되고, 그이외의 환자의 경우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시는 중상으로 자력으로 대소변 착탈의등이 어려운 일정기간동안에 개호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