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나가다가 봉고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녹색불이라 보고 진입했는데, 거의 다 건넜는데 마지막 차로에서 차가 나오는걸 보고 당황, 그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3차선에 있던 봉고차 운전자는
"(운전자신호) 적색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며 달리다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냥 주행했는데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진술했고
당시 2차선에 있었던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로서
"(운전자신호) 적색신호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 즉시 녹색신호로 바뀌어서 다시 주행하려고 보니 자전거가 지나가길래 자신은 멈춰섰다. 그런데 3차선에서 그레이스가 그대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치10주진단 받은 상태이구요,
좌측쇄골골절과 우측쇄골인대파열로 양쪽다 수술했습니다.
경찰에서 4월 1일에 병실로 조사를 받으러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서는 사고당시 의식을 잃어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것은 못봤습니다. 녹색등이라서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와 목격자진술이 저래서 점멸시에 들어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지만 봉고차에 피해가 없었으니 그냥 내사종결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해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말대로 가해자가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는지, 1년 후 핀제거수술로 입원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목격자의 진술대로라면 적색신호에 충격한 것이 맞군요.
문제는 횡단개시시점의 신호가 녹색이냐,점멸신호였다에 따라 가피해자와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점멸신호에 횡단했다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치료는 가능하나 과실이 많아 보상금은 별로 많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건넌경우엔 보행자로 보나, 타고건넌경우엔 차와 동등하게보아 가해자로 보게됩니다.
양쪽어깨다 수술하였다면 양견관절에 강직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만큼 본인의 손실분을 보상받기위해서라도 횡단개시때 녹색신호에 횡단했다는 입증을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