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교통사고
답변
8주진단의 중상을 입으셨는데 어느부위를 다치셨는지요. 골절로 수술을 하지않았다면 조기에 합의를 해도 되겠지만 정확한 병명과 진단에 대한 예후에따라 합의조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내용에 있어서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셨다면 많은보상금을 받을수는 없을것같군요.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는지도 소득인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후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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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