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를 다쳤는데 영구장해인정가능한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척추를 크게 다치셨군요. 척추골절로 고정술을 시행시는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장해평가시 척추에 퇴행성병변등의 기왕증이 있는경우엔 기여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시골노노를 무단횡단하다 시고가 닜다면 20%정도 과실을 고려할수있겠습니다. 전체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위자료는 8,000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고려한후 장율만큼 산정이 되며, 개호비용을 수술후에 대소변등 타인의 도움을 받은 기간동안 인정할수 있으며, 입원기간중에 165만원의 월수입액을 100%인정하며, 정년까지 장해율만큼의 수입의 상실된부분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용으로 청구해야겠지요. 물론, 개인보험에 있어서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 장해급수를 받을수있으며 몇마디 고정했느냐에 따라 3급내지 4급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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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