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토) 밤 11시경 편도1차선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차가 가해자, 저는 뒤차로 피해자 입니다.
각각 2명씩 승차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신호대기 후 직,좌 동시신호를 받아 차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가해차량 주행경로는 좌회전 / 저는 직진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죄회전중 갑자기 진행경로를 변경하여
제가 주행하는 직진코스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미 저는 어느정도 교차로 중앙에 들어섰고 가해차량이 돌진하는 모습을 늦게나마 확인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렸지만
결국 가해자 차량 조수석앞부분이 제 운전석문에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충돌시 바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2~3m 앞으로 더 나아가 정지하였습니다.
보험사 현장조사팀에서는 8:2 로 될꺼 같다고 합니다.
아직 주말이라 보상담당자가 연락오지는 않았지만
이조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당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이라고 양쪽 보험사직원및 저에게 말했습니다.)
답변
질문자께서는 사고당시 전혀 본인의 잘못없이 피할수없는 방어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교차로상의 민사적손해배상의 책임론에서는 피해자측에 최소한의 운전주의의무를 요구하니 법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합니다.
명확한 괴실율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나,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기준도표상으론 20%정도의 과실율을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