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통사고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자 : 2008. 10. 09 (목). 오후6시경
사고내용 : 왕복 2차선도로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자전거를 타 고 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보지못하고 추돌..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진술은 못하고 있음) -생년월일 : 1948년 5월생 농업종사(약20년) 상병명- 1.뇌경막하혈종, 좌측 두정부 출혈성 뇌좌상, 안면부 열창 및 좌상, 우측 전두부 다발성좌상, 북부, 흉부 경추부염좌, 협골궁 골절, 2. 향후 치료 의견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중이며, 발병일로터 약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함) 추후 개두수술 요할 수 있음. 환자상태- 현재도 의식의 혼돈을 보이고 우반신 마비, 대소변 수행의 곤란, 간헐적 흥분등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내용- 상기 상태로 인항여 향후 상당기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보험약관에 간병인 적용이 안되다고 합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지만 나중 합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서류라던지 더 큰 종합병원으로 (현재 준종합병원 정도) 옳겨서 정밀 진단이 더 필요한지도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간병인을 쓰고 있어도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일로부터 약6개월이 되어가는군요.
부친의 경우 향후 6개월정도는 더지켜봐야겠으나 그때도 대소변조절이 어렵고 마비가 호전이 없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용을 청구해야합니다.
두부손상으로 중증장애자인 경우 통상의 여명기간보다 단축이 있습니다.
이를 여명단축이라 하며 의사의 감정에 따라 향후여명기간동안 월 200만원정도의 개호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위자료8,000만원,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과 향후 65세까지의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의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용등을 보상금으로 청구할수있는데 이를 청구함에있어 보험사의 제시액에따라서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수 잇습니다.
가급적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구하여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