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연금과 관련하여....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군인등 공무원의 경우 년금을 수령받던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살아계시는 동안 연금을 수령할것입니다. 그런데, 재해등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규정에 의해 상속권자에게 일시금으로 70%를 지급하게되는데, 살아계셨더라면 년금액 전액을 수령할텐데 사망으로인하여 70%만 지급하니 일견 30%의 상실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수 있지않을을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대법원상고심판결에서 연금을 받던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비를 공제(사망시 보상금산정시 생계비율 1/3공제)하면 66.7%의 실손해액만 산정이 되므로 70%를 일시금으로지급한다는 유족년금규정과 대비하여 실질손해는 없다는취지의 선고가 있습니다. 답변을 참조하시길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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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