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 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 문의 합니다.
답변
녜, 저희사이트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공제약과규정으로는 위자료 200만원과, 인공관절수술시는 장해율을 15%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해보상금이 250여만원 기타비용 합하여 500만원을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의 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보면, 위자료로 1,200만원, 개호비용으로 4-500만원 합하면 1600여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니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그런데 소송하기엔 비용과 재판기간을 감안한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작하시고 가급적 공제조합과 잘타협하셔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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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