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없고 가해자가 그냥 형벌을 살겠다는데...
답변
진단병명을 알수 없지만 다리부위에 골절을 입은 것같습니다. 어린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심한 분쇄골절이 아닌경우 관혈적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른과 달리 부상에 대한 급수가 낮아 책입보험한도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도금액내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며, 후유증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별도의 합의의사가 없다면 책임보험한도에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현저하게 치료비가 초과한다면 피해자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에대한 문제를 해결하면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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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