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뇌를 다쳐 입원중 소송절차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부친께서 경비일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연세가 많지 않을것같군요. 목격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답답하겠군요. 부친께서 의식을 차려 진술이 가능했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사망사고 또는 피해자의 뇌손상사고는 가해자의 일방진술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고직후 적극적인 목격자탐방과 피해사실내용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아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운 상황으로가게되고 결국 실제사고사실을 밝히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종결되어 섬찰에 송치된사건은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된내용을 근거로 과실을 결정하게됩니다. 물론, 여러정황을 원고측 변호사가 변론을 하겠지만 큰틀을 벗어나지는 않게됩니다. 남은 문제는 부친의 상태가 개호를 요하는 상태라 살아계실동안의 개호비용을 비롯해 향후치료비용, 일실수익등의 피해보상을 잘 받을수있록 하는 것입니다. 개호사건은 법률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과 지식을갖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히 요구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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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