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공익근무요원 배상
답변
본인의 과실이 없고, 별다른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 다면 말씀하신금액으로 합의하셔도 무난할 것같습니다. 그러나, 검사상 이상이 있거나 몸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면 반드시 합의전에 정밀검사를 한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종결하도록 권합니다. 합의후 추후 후유증병발시 사고와의 인과관계입증이 어려울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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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