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때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받아놓으시고, 보험사에 통지 해야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받지 아니합니다.(채권양도에 관한 서식은 저희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 손해배상에관해 별도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경우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 소송시는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예상금액으로 청구시는 위자료를 8,000만원기준하여 산출하며, 장례비 500만원에 일실수익은 연세를 고려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 가동기간을 2년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해결이 안될시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