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09년 3. 24일 08시 30분경 가게를 가기위해 자전거를 타고출근중 교차로 지점에서 직진하던 중 뒤따라 오던 14톤 트럭이 자전거 뒤부분을
박아(정확하게 트럭의 연료탱크부분과 저 자전거 뒤부분임)제가 스러져 정신을잊고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진단은 3주이며,진단명: 1)우측 고간절부 염좌. 2)우측 수부염좌. 3)요추부 염좌
4)좌측 슬관부 염좌. 5)안명부열상(눈밑에서 상처)눈썹위 9바늘봉합)6)좌측 하지부 찰과상.입니다.
처음 사고시 운전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2차선에서 왼쪽(중앙선)으로
핸틀을 꺽는 바라에 뒤따라 오던 트럭과 추돌하였기에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보헙사직원이 사고 2일후 입원되어 있는 병실로 찾아와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할려고 핸틀을 꺽는 중 트럭과 추돌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하는 말은 운전자는 피해가 없으니 현재 병원비가 240만원 정고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병원생활을 오래 할 수록 보상비가 출어들며, 이 한도를 초과시 환자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5일 후 경찰조사관과 현장조사를 하던중 원래 교차로는 차선이 없으며 제 자전거의 뒤추돌부위와 트럭의중간에 있는 연료탱크의 증거로 인하여 제가 피해자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상문제. 운전자는 화물공제보험에 가입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25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여 한의원에서 허리침을 맞고 통근 치료중 다시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3주도 저에게는 불만이며. 허리며 안면부 등 통증이 십합니다.
재진단은 받을 수없는지요. 그리고 재진단의 진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MRI찰영은 할 수 없는 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합합니까
그리고 저의 직업은 자업자허가를 내고 자영업을 합니다.
고언을 부탁드림니다.
답변
입퇴원에 관한 사항과 치료에 대한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초진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면 당연히 추가진단이 발급됩니다.
또한,퇴원후 환자상태가 악화디어 다시 재입원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재입원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가해보험사에서 부담해야겠지요.
MRI등 정밀검사는 본인이 원한다고 촬영할수는 없고 의사의 처방으로 필요시 촬영가능합니다.
보상액은 치료종결후 치료기간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