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신호정지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제 앞에는 이미 한대가 정지하고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정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제 차가 앞차까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삼중추돌..)
뒷차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 인정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뼈에는 이상은 없는데 근육이 상당한 충격으로
많이 놀랜상태라 환자가 느끼기게 엄청 아프고 불편할꺼라고합니다.
어제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마도 합의때문이겠죠.
이런 사고일 경우, 제대로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제 남편말이 치료가 끝날때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일때문에 제대로 입원도 몇일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적절한 합의금의 액수와 보험회사분이 얘기는 안하셨는데 검색해보니
차량이 사고차가 되버리니 차량시세값의 하락에대한 보상금도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입원해 있는동안 MRI도 찍어보는게 좋을까요??
(CT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사고신고안하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굳이 할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않을 경우 추후 합의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험사와 개인사정에 대한 논의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