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6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중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파란신호중이었음)
고등학생이 뛰어들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남자친구는 피한다고 노력했구요
다리 골절과 지금 뇌에 피가 고였다고 하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니깐 우선 무단횡단으로 판정나구요
남자친구 증인될 사람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아저씨가 이번에 교통법이 바뀌어서
잘못하면 일이 커지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여자라서 교통법은 아예 모릅니다.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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