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근무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정류소에 하차하려는
아주머니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만원을 금액을 지불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누구는 피해자 누구에게 사고를 내어서 합의를 합니다.
추후에 민 형사상 어떠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서약자. 누구누구
그런데 피해자는 아줌마인데. 서약은 피해자 남편이 인감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피해자 아줌마 이름은 합의서에 거론하고 서약자에
아줌마 신랑의 이름으로 인감을 찍은것입니다.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