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 교통사고 합의문제 ★★
답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상에서는 선집입차량이 우선하도록 되어있고, 좌측 뒷쪽을 받친것으로 보아 피해차량으로 보여지나 교차로상 신호가 없는 곳의 사고는 거의 일방적과실은 없다고 보면됩니다. 대략 20%-30%의 과실이 적용되리라 보여집니다.부친의 구체적인 부상병명이 확인이 안되므로 후유장해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보상액을 말씀드릴수가 없군요. 보험사에서 무과실처리 운운하는 것은 조기에 합의를 유도키위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진기간을 고려해보면 장해가 예상아 되므로 사고후 5-6개월간은 치료를 받으신후 장해평가와 함께 합의를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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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