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면주차된 차를 밀다가 차가 굴러가서 화단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과실비율과 처리방법이 궁금해서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경위.
차를 빼려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상대편 차가(이하 A라고 함) 이면주차되어 막고 있어서
A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A차주가 싸이드브레이크 풀어놨으니 그냥 밀어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밀었는데 A가 살짝 움직이더니 그게 그냥 경사로에서 흘러버려서
화단에 충돌하였습니다.
일단 상대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저희 과실이 100%라면서 차를 공업사에 맡긴 상황입니다.
경우 단지 제 과실이 100%인건가요?
사실 제 과실도 어느정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A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한 부분,
A차주가 밀어서 빼라고 한 부분,
그때 차를 밀지 않았다면 차를 뺄 수 없었던 상황,
차를 빼는 입장에서 경사가 있을지 몰랐던 상황을 볼때 (고의적이지 않음)
제가 100%책임이 있다는게 좀 억울해 보여서 여기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사고 당시 정황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아
소송을 진행하려 준비를 하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시 상대 차주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