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이 3/21(토)숭실대 방향으로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들어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이어가게에 들어가는 차인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도 멈칫하면서 그대로 돌진해와서 사고를 냈답니다.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현장확인해보니 100%가해자 과실에 인도침입사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 전치 6주 진단. 무릎인대 늘어나고 관절 골절 진단. 현재 우측 허벅지 이하 통깁스상태 입원중. 최소 4주깁스에 2주입원 후 물리치료 등 총 6주 진단
2. 가해자 보험사에서 4등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준하는 위자료 등 보상금 제시했으며 저희 보험사에 알아보니 상대방 제시내용 타당하다하여 보험사 합의할 예정입니다만 가해자와의 개인합의가 문제입니다. 주부이면서 직장인이기에 주당 50만원계산하여 총 300만 요구했는데 돈 없으니 줄이던지 말던지 등의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경찰서 사고신고 안했는데 제가 사고신고하면
1.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되는지요...
2. 벌점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3. 개인합의를 반드시 보아야만 한다고 하던데 저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가해자쪽은 형사건도 아니고 형사건이라고해도 벌금이 제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적으니 자기는 손해볼게 없다는 식으로 합니다. 제 와이프가 입원한 관계로 아픈사람도 아프지만 우리 애도 고생이고 전 지방출장도 못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짤릴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질문드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도사고로 인적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받게되는데, 진단주수에따라 가해자는 적극적형사합의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
최근 헌법소원 위헌 판결이후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번사고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올것이라 여겨집니다만, 방만한태도로 사과의 의지가 미흡하다면 설령 공탁을 걸더라도 검찰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가해자가 선택할방법은 형사합의,공탁 또는 미합의로 벌금형을 부과받는것이고 가해자의 선택에 따르겠죠.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나머지 민사적손해에대한 보험사와의 보상에 대해 환자의 후유증을 신중히 판단하여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