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에 딸이 치이는 사고
답변
정확한 사고내용이 없어 답변의 어려움이 있군요. 가해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가해차량이 세차업자에게 세차를 의뢰한 상황에서 야기된 사고인지, 그냥 세차장내에서 가해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전자의경우라면 세차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후자의 경우엔, 가해자가 책입보험만 가입하였으므로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별도의 민형사합의를 봐야겠지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후에 보험사에서 상대에 대해 구상권행사를 하게됩니다. 가해자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해야만 형사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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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