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일입니다.제가 택시를 잡으려고기다리는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현장앞인데 그날 레미콘을 치는날이라 택시 잡으려는 앞뒤로 레미콘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는 택시가 보이지않아서 인도에서 나가 차선1/3 지점에서 택시 잡으려 손을 흔드는 중에 그현장 관리자 차량이 후진하며 부딪 혔습니다( 뒤쪽에서 어깨 쪽부터 팔 손 부위에 밀리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순간 손이저려 손을 만지며 흔들고 있으니 운전자가 내려 보지도안고 사과도없이 다쳤냐고만 물었습니다.계속 손을 만지고 있으니 다쳤냐고만 되묻길레 그때는 크게 이상이 있는 것같지안아 됐다 가라며 화를 내고 바빠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짜증이났지만 크게이상이 없는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어깨와 손 부위가 져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현장 찿아 같더니 보험 처리 해 주겠다 하여 병원 가서 치료하였더니 뼈에는이상이 없으며 어깨와 손이 저린것은 2주가 지난후 검사 해야 한다기에 약을짓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니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지금합의를 보던지 나중에 합의를 보던지 2가지 라며 지금 합의를보면 병원비 약값 위자료 다 포함해서 26만원 준다고 하길래 내가그냥 치료 받겠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야기중 차도 내에서 사고난것에 대해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건설회사에서 레미콘을 앞뒤로 주차시켜 놓아서 택시를 잡으려면 차도 쪽으로 나갈수 밖에 없는상황 이었고 또한 그 회사 관리자 차량이 뒤도 보지안고후진하여 일어난사고인데 제 책임이많은것 처럼 이야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더 치료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데 향후 치료비며 제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차도에 내려서 택시를 잡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네요.
보험사제시금액에 불만족시는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으니 충분히 치료한후 천천히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