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 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자전거만 고장이나서 버려야하는 상황이구여..
보험사에서 1주일 입원하는걸로 치고
합의금을 85만원에 끝내자고 하는데.. 보통 맞는 액수 인가여??
자전거비 20만원 + 1주일 노동비 하루7만원*7일 = 49만원
이렇게 두가지금액을 합하면 49만원.. 즉 5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35만원이 합의금 이란 소린데..
외상 으로는 다친곳이 없지만..
더 받을수 있는 길은 없나여?? 다들 주변에서는 이런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데..
합당한 금액이 맞나여??
아니면.. 합의를 하지않고 조금더 오래 입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답변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면 사건종결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입워네 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입원을 원해도 외래치료가능소견이 나오면 입원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