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신호중에 건너가고있는데 택시가 신호를 못보고
출발하여서 차에 치였어요~
뭐 중상을 입은건 아니구 남잔데 오른쪽다리를
쳤거든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셔서 병원응급실에서 엑스레이찍었구요
그 가해자분께서 잘못했다고 사정을하셔서 일단 신고나, 보험처리는 안했거든요 근데 사고당하신 분에 영업직에서 일하시는분이라 하루에 7~8시간정도 운전을하시는데 다친다리가 오른쪽이라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신가봐요,
사고당일날은 엑스레이만 찍었고 이틀후 검진예약해놨구요
운전하는사람인데 다리를 치여서 당분간 회사는 못나가게될꺼 같구요
왜 휴우증이 무섭다잖아요 가끔씩 욱신욱신하는 통증이 있다네요
일단 사고처리 안하긴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하루지나긴했지만 사고처리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보험처리 안한다면 그분에게 때로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나
해서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피해를 입증할수있는 진단서발급이 있어야합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치료및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