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의 과실/보험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 : 오토바이, 피해자)
며칠전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중이었습니다.(중앙선쪽 차로)
약 30m앞에는 유턴/좌회전 차로가 추가되는 4차로였습니다.
3차로에 주차중이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가한 도로, 3차로에 주차차량 많았음)
전 2차로로 가려니 하고 직좌회 신호를 보고 약 40km정도로 직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좌측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U턴을 시도하는 듯한 각도로 제 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미처 피할 시간이 없어 피하지 못한 저의 오토바이는 상대차량 앞문 앞쪽과 충돌하여
운전하던 저는 공중 1회전 후 머리로 착지하였습니다.(헬멧착용)
119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갔고 뚜렷한 내/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뇌진탕/염좌 등으로 3주 진단)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인 경우 과실은 어느정도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2:8을 얘기하던데요...
2. 현재 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손실비 외에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저의 하루 휴업 손실은 14만원정도 입니다.)
3. 합의금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항목은 머가 있을까요?(휴업손해 + 회사원의 평가하락을 통한 인센티브 손해 등)
4.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상황인 경우 과실은 어느정도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2:8을 얘기하던데요...
-- 과실인정기준도표에 의하면 기본과실율을 20%대 8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 현재 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손실비 외에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합당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원하시는금액을 요청하십시오.
3. 합의금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항목은 머가 있을까요?(휴업손해 + 회사원의 평가하락을 통한 인센티브 손해 등)
-- 후유증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항목보단 금액적으로 합의점을 찾도록하십시오.
원만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