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압박골절시 합의금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체의 중심부위인 척추에골절을 입으셨군요. 다행히 압박률이 30%여서 수술까지는 안하고 재활치료만 받으시게되서 다행입니다. 압박이 심한 경우 척추시멘트성형술이나, 고정수술을 시행해야되고 영구장해로 살아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박률이 30%이하인경우 통증이나 운동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영구적인 장해로 남지는 아니합니다. 사고이후 4개월정도 경과한 시점이라 한두달정도 더 물리치료를 받은후에 장해진단을 통한 보상과 함께 종결처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장해율은 32%평가가 되며,척추의 퇴행성변화가 있는경우 기왕증기여도가 약간 고려될수 있습니다. 통상 5-7년간 한시장해를 인정하는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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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