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질문을 잘못드려 재문의 드립니다..........소송기준으로 부탁드려요
1. 급여명세서...........약150만원 ( 연봉제라고 합니다)
미기재로 급여통장으로만 약25만원 두달에한번입금(수당이 아니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줌) 25만원 곱하기 6개월 나누기12개월 = 125,000천원
문의: 150만원+12,5 = 1,625,000원 인정되나요?
2. 치료비 항목
2008.11월28일사고(비구골절,상완골골절,얼굴열상.)
응급실에서 의복을 가위로 잘라는데 치료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개인병원 입원중에 대학병원으로 진료 목적으로 택시로 이동 약5만원?
문의: 1). 의복비가 치료비 항목에 포함되면 얼마로 책정되는지요?
2). 교통비는 통원치료시 8,000천원으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진료목적으로 이동한 교통비5만원은 영수증처리가되나요?)
3). 일반인이 잘모르고 있는 치료비 항목도 궁금합니다.?
4). 사고일 사설119로 타병원으로 이송. 영수증 없음
교통비6만원 줌.........받을수 있는지요?
3. 휴업손실액.....입원기간
문의: 현재 4개월입원중. 소송시 휴업손실액을 인정받들수 있는
입원기간은 몇개월 동안 인정 받들수 있나요?
***매번 고마우신 답변 감사해요***
답변
월소득은 연봉액을 기준으로 과세전 소득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송시는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입액을 100%인정이 되어, 보험사약관상의 휴업손해액 80%지급하는 것과는 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호송을 위해소요되는 실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시 입고있던 의류손괴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본 사고건의 보상액중 큰비중은 후유장해인정여부입니다.
비구부골절과,상완골골절은 수술여부와 골절형태에 따라 장해가 예상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보상청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