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일 저희 아빠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직진하고있는 저희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차량이
유턴하면서 차 뒷문쪽으로 오토바이 앞바퀴를 쳐서 저희 아빠가 부웅떳다가
자량뒷유리로 떨어지셨다 합니다. 사고나자마자 사고주위사람의 의해 신고가
들어가 바로 경찰이 오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했다합니다.
경찰서에서는 100% 차량과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고요... 무릎의 뒷쪽 십자인대의 파열이 되었고 다리앞쪽뼈의 금이 가고 요추와 턱주의의 타박상으로 10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경으로 무릎에 재건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현재 51세이시고 급여소득자로 월170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83세의 노모와 간병을 하고 있는 아내 미혼인 딸1명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주이후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보험사측과, 그리고 가해자측과요..
(위로금, 합의금, 후유장애등...)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주실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관절내시경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동요장해가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진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석적인 물리치료를 잘받으신후 후유장해를 포함한 일괄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해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고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입액을 100%산정이 되며, 월소득을 기준으로 60세까지 장해율만큼 장해보상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개호비용과,향후치료비용도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광련자료를 보내시거나 내방을 하시면 자세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