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합의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가해자는 문병 조차 오질 않는군요.
가해자의 차량은 2.5T 봉고 프런티어 이며 영업용 차량으로 화물공제조합의
가입된 상태로 확인.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 접수 완료.
1월 7일 사고당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에서 피해자는 일을 끝 마친 상태로 귀가 하였고 회식을 하려 집에서 나왔으며 보도중 이였으며 가해자는 "ㄱ" 에서 보행자가 오는 반대방향(즉 피해자의 정면)에서 진입중 골목 안쪽에 전신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커브를 하는 도중 보행자를 미쳐 보질 못하고 사이드밀어(운전자측)로 피해자를 가격(갈비뼈부분 금이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차량 범퍼(운전자측)로 허리를 충격 하였고 왼발은 차량이 밟음.(운전자측 앞바퀴) 밞음과 동시 차량은 방향 전환을 위해 핸들 조향으로 압박을 주었다함.
차량은 어두움에도 불구 하고 라이트 및 차폭등을 켜지 않았었다고 함,(피해자 진술)
저는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형은 서울 병원(신촌연세병원)에 입원중이라 제가 대리인으로 경찰서로 갓으나 진술만 답하고 수사는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운전자)는 10대 중과실중 과실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조사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 및 보험사 합의를 보려 중이나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떠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는 성의도 없고 완전 나몰라라 하여 너무 어이가 없고 한 동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괜찮은지 말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길은 골목이며 90도의 굴절 구간이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50번지 대의 골목길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고 합니다.
또한 추상장애(일시장애)한시장애 를 받을수 잇는지 모르겟군요,,
피해자의 상태는 왼쪽발등 골절로 6주 판정(신촌연세병원)후 피부 괴사로 인해 피부 제거 및 피부 이식수술 20이상X10이상 피부 이식
2009년 1월 7일 18시 30분경 사고.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 응급실로 주민의 의해 이송,
약 21시~22시 사이 129로 신촌연세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2월 11일 신촌연세병원 퇴원후 서산의 중앙병원에 입원
현재도 중앙병원에 입원 하였으며 현재 의사 및 원무과에서 퇴원하라며 압박
오는 26일 목요일까지 퇴원하라합니다.
환자 상태는 피부 이식 부분 즉 수술부위는 거의 완치된 상태나 걸음이 부적절하며 통증을 호소 중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특례 예외조항 10개항목이 아닌사고의 경우와 중상해진단이 아닌경우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성형수술부위가 넓어 향후치료비명복으로 청구가능하나 추상장해인정은 어렵다봅니다.
6주진단으로는 통상 치료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인정되지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