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다리분쇄골절로 인한 적정합의금요..
답변
진단명으로 판단컨데, 치료후에도 강직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통상 관절가까운부위가 아니라면 적게는 3년에서 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 한시5년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위자료 30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700여만원, 장해일실수입 1,000만원,개호비용 360만원, 기타향후치료비용 600만원을 합산하면 2,960만원이 사정됩니다. 보험사제시금액은 너무적다고 판단됩니다. 저희사무실에 의뢰하면, 소외합의를 통한 재판을 하지않고 해결하니 변호사사무실에 선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뢰인의 형편에따라 착수금도 후불로 처리하니 수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질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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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