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중이였고
저는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앞차량을 보낸후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
가해차량이 직진도중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우측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상대차량이 가해차량 된다며 현재 조사중입니다.
경미한 부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마니 부서져서 280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가해차량쪽에서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대로 가자고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먼저 지불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에게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답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사이트는 인적손해에 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