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고요
본론부터말씀드리자면요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요 어처구니없게도 8:2 나왔습니다
전잘못한게없는거같은데
간단하게얘기해서
저는 직진하고있었는데 제가 직진하는쪽 바로 옆에
좌회전할려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차선해서 좌회전을하는거아닙니까
저는 사람이없는걸보고 (신호가없는 비보호)
바로 속도를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좌회전해서 저는 브레이크잡지도
못하고 박았습니다.(앞에차때문에 못봤다고하더군요..ㅡㅡ;)
두쪽다 같은보험회사구요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3주가나왔습니다
머리는 왼쪽 좌상이 부었었구요 안에가 피멍들었다고했고
다리 타박상 사각턱이 못씹을정도로 아팠구요
대학병원에서 2주정도있다가
무슨 머리아파죽겠는데 목만치료하고 시간아까워서
다른대로옴겼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소리나고 잠도 안와서 겨우 아침에 잔다고해도
이건뭐 이제 3주 지났으니까 오늘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사진으로이상없게나오니까)
대학병원에서 MRI,CT
찍었구요
또 근처에 잘하는데있다고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별이상없게나왔다군요 .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난건꼭 다고치고싶어요
근데 무슨 3주지났으니까 나가라는소리는 뭔가요?
제가아프다는데 제대로 신경도 안썼으면서
내가무슨 돈을 다라는것도아니고 사고로인한병만고쳐다라는건데말이죠
이럴땐 어떻게해야죠
답변
입원및 통원등 치료에 관련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통원치료소견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몸상태의 호전이 없다면 외래로도 계속 검사및 치료가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