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일반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소송시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자료가 서울중앙지원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 사망사고의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에 관련한 사안입니다. 소송시 법원에 관련자료를 첨부 통계소득인정을 주장해볼 실익은 있으나,반드시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구두수선업이나,카세틑판매상의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는데, 이경우는 고정된 사업장 또는 이와 준하는 차량을 사업장에 준해 경령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친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이 없이 거래업체들의 거래내역,매입매출장부로 소득인정을 주장해야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해줄지 여부는 소송을 진행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3주이하의 경미한 부상이라 많은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겠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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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