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달을 하고 가게로 돌아오는길에 길가에있는 중국집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앞 2미터 가량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 황당한건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 반대편 차선으로 끼어드려고 반대쪽반 보면서 튀어나오시드라고요 저는 물론 급 브래이크를 잡았고 비가온 뒤라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중국집 오토바이 앞바퀴에 걸리면서 넘어져서 팔목 골절과 발목 인대가 늘어나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집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라 한도가 240만원이라 는것이 문제 입니다 사고당시 아파서 여러군데 엑스레이를 찍고 허리가 아파 시티 촬영을 한후 4주차에 들어갈때 병원비가 180만원이 넘어 중도 퇴원을 한다음 상대측 중국집에 한달가량 일을 못한거세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어떻게 깍았는지는 모르지만 100만원을 통원 치료비와 위로금조로 준다하였는데 전 아직 팔목 골절도 낳지 안은 상황에 일도 못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요구했는데 중국집 측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100만원과 자기내 쪽에서는 40만원밖에 못주겠다는겁니다 (참고로 전 월 140만원을 받고일을 하고있습니다)사고를 낸쪽에선 더이상은 못준다는 식으로 배짱입니다 제 한달치 월급만 맞춰주고 끝내자는 식인데 전 조금더 치료비조로 요구했지만 거부하네요...이럴때는 어떻하면 치료비를 받아낼수 있을까요..가해자 쪽에 소액 재판이라도 걸어야 할까요?..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답변
가해자측과 민사적 손해인 치료비 휴업보상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본인의 몸상태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책입보험을 훨씬초과하는 손해가 예상된다면 본인 또는 가족들 중에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일단 그보험으로 보상처리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마지막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