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비골신경손상시 합의금은?
답변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은 수상후 1년까지 지켜보면 거의 90%의 경우 신경마비는 차츰호전을 보이므로 영구적 장해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경이 끊어지거난 손상이 심해 마비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3개월에 한번씩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진행상태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위내용자료를 참작하여 소송가액을 산출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 개호비 360만원, 입원기간 일실수익액은 880만원,장해일실수익액은 3,400만원, 향후치료비용500만원이 산정되고 여기에 과싷 20%상계하면 위자료 1,200만원에 4,100만원에 치료비과실상계하면 보상액은 5,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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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