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2009년 3월 4일 저녁 20시 30분 29보 2878호 EF소나타 승용차로
왕복 2차로 (편도1차로) 도로에서 시속 80km 주행하던중
마주오던 화물차 불빛으로 인하여 앞서 서행중인 오토바이를
미쳐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급브레이크를 밟지못해 스피드마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난 도로에 30km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는곳입니다
알고싶은내용
1.가해자 피해자 양쪽모두 속도위반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대도
담당 경찰관은 (증거) 스피드마크가 없어서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2.가해자 (진술서) 작성하여 두번다시 사고에대해
번복하지 않도록 공증을 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도
속도위반 적용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3.담당경찰관 가해자,피해자 속도위반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도로교통 센터에 사고당시 속도를 알기위해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두달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양쪽모두 빠른사건종결을 원하는데
경찰관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피해자 사건종결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특례 예외조항인 속도위반은 제한시속 20킬로이상초과한 경우엔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키위해서는 가피해자진술만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드마크가 없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고조사의뢰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처분결과에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