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상담
답변
주변에서 어떤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나, 법률적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용을 접하신것 같습니다. 강제합의란 있을수 없으며, 가지급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청구권규정과 종합보험약관의 가지급보험금규정에 의해 위자료 100%와 휴업손해액과 장해상실수익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병명으로 판단컨데, 치료후에도 장해가 반드시 잔존하며 겨우에 따라서는 영구장해도 예상할 수가 있는 부위에 손상을 입으셨으므로 신중하게 잘 알아보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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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