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몇달전에 평상시 자주 다니시던 산림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한 중소 건설회사에서 산림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공사중이라는 안내문이나 출입금지또는 위험표시등 도로에 들어가면
안되는 어떠한 표시도 해 놓지 않아서(이미 마을 주민분이 그당시
상황을 증언한 자료도 있습니다. 마을주민분들도 그당시 도로공사중인걸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아버지는 평상시처럼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산림도로로 차을 몰고 가시다가 건설회사가 공사한다고 도로에
파놓은 수렁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되시고 그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된것입니다.
건설회사측은 보험회사측에 모든일을 넘겼고 보험회사는
저희측에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건설회사측은 형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보상 못한다고하고는
민사로 알아본다고 또 연락없다가 오늘 전화와서는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최고액은 2300만원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측이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2300만원 받고 끝내는게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세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후 법적책임소재와 배상책임에관해 판단해야할것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린다면,
공사중임에도 사고위험에 대한 안내표시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야기되었다면 응당 형사,민사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2,300만원의 산출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네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손해상액산출이 어렵군요
자세한 사고경위를 확인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주시든지 팩스나 메일(aronyang@ hanmail.net)로 좀더 구체적내용을 보내시면 보상청구가능액을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