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여줍니다
조카가 친구(19세)들과 새벽에 술을먹고 동승하여 사망한 사고임
친구 5명으로 새벽 2시쯤 음주후 운전자(면허소유,종합보험,음주아님)가 운전중 과속및 운전미숙(운전면허증 1년이내)으로 옆도로면 추돌로 조카(뒷자석 중앙,안전띠는 미착용같음)가 차에서 튀어나와 뇌출혈 사망. 운전자는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
운전자는 출혈이 심하여 음주여부 미확인으로 다른친구들 얘기로 미음주임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친구들을 귀가중 발생한 사고임
1. 보험회사는 과실 호의동승 20, 안전띠 미착용 10%으로 봄
제생각은 호의동승 10%(귀가목적),안전띠는 뒤중앙으로 보통 미착용하는 상태이므로(10%) 아니면 튀어나와 사망한것이 많은 과실이 적용되는지
2. 적정한 과실률을 알고 싶습니다.(타협선과 소송갈때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
3. 100%적용금액에서 보험회사의 100%지급금액과 소송 갈때100%의 지급금액이 다릅니까 예로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계수와 소송시 쓰는 호프만계수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
4. 조카 사망사고같은경우 보험회사 지급액이 2억정도(위자료전부 합하여)가 100%이며, 소송을 통한 호프만 계수를 사용(법률가 문의확인사항)시 2억 6천정도로 차이남
- 현재 똑같은 과실율 적용시 전체금액의 차이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 계수적용의 차이및 적용숫치 38년 일하는 경우(ex 200or 220)도 소송을 갈수 있는사항인지 [군경력 제외와 60세까지 일용근로자 적용시 적정숫치는?)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네요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액 산출기준과 소송시 판결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를 비교해본다면 무과실기준으로,
보험약관상으론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상실수익액이 군복무기간감안하여 중간이자를 라이프닛쯔식으로 산정하면 1억7,000만원 합산하면2억 1,300만원이고,
소송시는,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을 중간이자 호프만식공제하면 2억 2,700만원 합계;3억 1,200만원이니 1억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과실이 쟁점이 될것인데, 호의동승과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호의동승이라해서 무조건 과실감액을 하는것이아니라 운행경위,운행목적과 운행이익등을 어떻게 향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점은 재판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좀더 구체적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전화상담내지 직접 내방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을 통한 조언과 도움을 받도록하십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