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전거대 보행자 교통사고
답변
사고낸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입을 지게됩니다. 당사자간에 의논이 된상태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별문제는 없겠지요. 본 사고건은 피해당사간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구요. 보상금으론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발생치료비,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후유증보상금을 참작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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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